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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슬골드파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규정
본 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 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13 등에 소재한 캐슬골드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 (목적) 본 운영규정은 캐슬골드파크 전용 홈페이지및 어플리케이션(이하 “홈페이지” 라고 한다)의 운영 및 회원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리)
1.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: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입주민을 위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2. 관리자 : 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및 운영위원회 3. 입주민 :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주민(관리소 승인필요) 4. 손님 : 사이트 가입회원 5. 그룹 : 총관리자그룹, 관리자그룹, 입주자대표그룹, 입주민그룹, 협력업체그룹, 손님그룹, 학교관계자그룹, 문화마을관계자그룹으로 구분한다. 6. 총관리자그룹 : 서버관리, 홈페이지관리업체 및 총괄관리소 관리원
7. 관리자그룹 :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및 각 관리소 관리원 8. 입주자대표그룹 : 입주자 동대표 9. 입주민그룹 :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10. 협력업체그룹 :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한 업주 11. 손님그룹 : 아파트 홈페이지 가입자
12. 학교관계자그룹 : 아파트 관내의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관계자
13. 문화마을관계자그룹 : 문화마을관련자 와 문화강좌 강사 및 수강자
제3조 (의무) 1. 회원은 홈페이지및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자로서 본인의 실명으로 ID 로 사용 하여야 한다. 2. 회원은 가입시 본 운영규정에 반드시 동의하여야만 한다. 3. 회원은 운영규정 및 운영자 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.
제4조 (운영위원회)
①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를 두며 위원은 홈페이지 운영위원장 1인,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 1.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2.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정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3.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. 게시물의 삭제, 수정, 복구에 관한 사항 5. 게시물의 내용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간의 중재, 조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6. ID삭제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조 (이용신청의 불승낙 등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1. 회원가입 신청 시 가명, 차명, 기타 다른사람의 명의의 신청 등 허위로 신청한 경우 2.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해지 사실이 있는 경우 3. 아파트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. 위원회가 정한 이 조건을 위배한 경우 5. 개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제6조 (징계사유) 1.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.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3. 게시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.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자 5. 다른 회원 ID를 도용하는 행위 6. 회원간의 상호 비방 및 인신공격으로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7.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나 물의를 주는 자
제7조 (게시 글 삭제 기준)
게시 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글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. 1.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글 2. 개인이 상업적인 내용이나 동 내용의 사이트 안내문 3. 선정적인 제목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4. 특정 사이트 가입(광고)를 독려하는 글 5.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6. 사실무근의 내용을 필명으로 올린 글 7. 특정인을 필명으로 비방 또는 비하하는 글 8.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글 9. 학연 및 지연을 조장하는 글 10. 문법이나 어법을 지나치게 무시한 글 11. 커뮤니티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12. 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글 13.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14. 제목 강조를 위해 임의의 태그를 사용한 글 15. 홈페이지 이용시 공공질서 위배,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경우 16. 법령 및 홈페이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7.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타사이트 링크를 금지한다.
제8조 (징계절차) 1. 중재,조정,수정,삭제 할 수 있으며,자격정지,이용제한,영구제명,기타징계를 운영위원회가 시행토록 한다 2. 운영자의 징계내용은 회원ID, 세대명, 징계사유 및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할수 있다. 3.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회원에 대한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 통신사업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에 의한다.
제9조 (회원 징계에 대한 구제) 1. 회원은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징계의 철회 여부를 심의,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. 2. 운영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. 3. 이사회의는 회원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사항을 심의하여,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. 4.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. 5. 이사회의는 재심관련 회의자료 및 모든 서류는 운영위원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리주체에 보관토록 한다. 6. 이와 관련된 통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 갈음 할 수 있다.
제10조 (규정의 해석)
본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.
제11조 (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)
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.
제12조 (운영규정의 시행)
당 운영규정의 시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즉시 시행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제2조 (홈페이지 운영규정 개정) 아파트 홈페이지 수주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0조는 개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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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슬골드파크 홈페이지 운영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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